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 이해하기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 및 과태료를 알고계셔야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흔히 말하는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신고 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 과태료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계약 기간, 보증금과 차임 등의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전세·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크게 지역과 계약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지역, 일정한 군 지역, 자치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대부분의 시 지역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지방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경기도에 속한 군 지역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보고 애매하다면 실제 계약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
지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증금 1억 원 + 월세 20만 원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님
여기서 기준은 6천만 원 또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할까?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그대로 2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보증금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해 재계약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할 때 신고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보면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온라인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미리 사진이나 파일로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편합니다.
3. 계약서 첨부 및 신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지는 대구지만 새로 계약한 집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이 부분은 예전 정보와 현재 기준이 달라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서도 신고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를 몰랐으니 괜찮겠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한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는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
전입신고
→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상 신고하는 절차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갖추는 절차
다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월세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금액 기준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세 5천만 원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갱신계약을 무조건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제외되지만,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일과 입주일을 혼동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6천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조건이나 지역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 역시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도 6천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을 했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무조건 30만 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로 안내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별도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계약 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 네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① 계약한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
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
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④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지 확인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고 있으므로 예전처럼 “아직 계도기간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도감 한마디
전월세신고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직접 처리하는 게 편하다면 계약한 집이 있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계약 직후 처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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